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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 논란?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단 요구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richworld-8 2025. 5. 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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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 논란?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단 요구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지상파 3사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유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 우려: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불공정한 입찰 조건: JTBC가 제시한 입찰 조건이 공정한 경쟁을 막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함.
    • 선호도가 높은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끼워팔기 방식.
    •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는 조건.
  • 방송법 위반: 지상파 3사는 JTBC의 이러한 조건들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대상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JTBC가 확보한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입니다.

향후 대응

지상파 3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주요 스포츠 중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JTBC 입장

중앙그룹 측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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